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이른바 ‘RO 회합’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 자격정지 2년6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변명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집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지난 2013년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 이석기 전 의원의 북한 대남활동 동조 발언에 호응하고 이후 토론을 주도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혁명전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열린 다수의 집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거나 USB 등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