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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주 이천 공기총살인사건 수배자 국내 송환

불법체류 구금시한 임박 긴급 인도

25년전 이천에서 20대 청년에게 공기총을 쏘고 둔기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도망쳤던 김종만(55·당시 29세)씨가 3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김씨의 구금기간 만료 임박 사실을 파악해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에 착수, 일본 법무성과 협의를 거쳐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인도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송환은 지난 2002년 체결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0년 5월 7일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공범 김모(48·당시 22세)씨와 함께 K(당시 22세)씨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상태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곧장 일본으로 도주, 가정까지 꾸리고 있다가 지난 6월 하순 불법체류로 구금되면서 도주생활이 끝나게 됐다.

앞서 김씨와 공모해 K씨를 살해한 공범 김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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