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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긴급자금 저리로 빌려줘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대 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원 한도)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2015년 4/4분기, 연 1.97%,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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