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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가입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5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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