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양에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현재보다 30%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안양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 완화하는 지침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곳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구역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재정비 되면 현재보다 최소 한 개층 이상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되며, 채광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안양에서는 최고높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실에 맞는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는 그동안 최고높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렸고, 지난달말에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청취와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