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보건지소가 11일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를 지역 내 10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찬성해야 지정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를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된다.
이후 20여일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의 입주민이 희망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