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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허위영수증 발행 일당 덜미

군포署, 의료법 위반 등 혐의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 한의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군포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46)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손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설립한 의료생협 명의로 이듬해 1월 안산에 한의원을 개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환자 100여명에게 진료비를 부풀린 허위영수증 발행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지인 등 300여명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 설립 동의서를 위조,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한의원 환자 중 허위로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1명을 입건했다”며 “한의원과 환자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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