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운 남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인근 유흥가에서 만취 상태로 길가 벤치에 누워 있던 A(33)씨의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를 지켜보던 시청 U-통합센터 관제센터 근무자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 윤씨는 곧바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술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며 절도를 하는 이른바 ‘부축빼기’ 등 전과 3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