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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뉴스테이 조성한다

사업자 못찾고 토지 미매각
의료복합단지 계획 백지화
내일 주민·7월 시의회 설명회

용인시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국책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가 들어선다.

용인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구성동주민센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 아산,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등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 88 일대 경찰대학(60만8천㎡)과 인근 청덕동 39 일원 법무연수원(49만2천㎡) 종전 부지는 2013년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협의를 통해 의료복합단지로 계획됐다.

경찰대 부지에는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법무연수원 부지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하는 자족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 부동산 매입 뒤 의료 관련 마땅한 사업자가 없는데다 다른 부지도 매각이 되지 않자 국토부는 지난 1월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을 시에 제안했다.

시는 공동주택 과밀화와 베드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의료 관련 민간의 실수요가 없고, 토지 미매각에 따른 금융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의 58%에 해당하는 토지와 기존 경찰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강당, 본관, 도서관 등 존치하고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6천5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이어 7월 중 시의회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복합단지 개발 여건이 되지 않아 활용계획을 변경했지만 법화산과 연계한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충분한 녹지와 토지를 확보했다”며 “국책사업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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