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자신의 금팔찌를 벗어놓고 종업원이 차고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양모(4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군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금팔찌를 테이블에 벗어둔 채 “당신 팔찌가 내 것보다 좋아보인다”며 종업원 A(42·여)씨의 금팔찌를 받아 착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들은 양씨가 자신의 금팔찌는 물론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워 안심을 했다가 절도 피해를 당하게 됐다.
조사 결과 양씨는 동대문에서 개당 3천원짜리 가짜 금팔찌와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된 모형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귀중품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