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심야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을 틈타 수도권 일대 모텔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방에 침입,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1천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방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모텔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숙박업소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동일 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