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부동산 투자하면 고수익’ 20명 속인 40대 덜미

안양만안署, 특가법 사기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화성시 송산면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싸게 나온 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변경해 매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0여명으로부터 4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자를 모아 토지를 구입한 뒤 수익금을 주기로 한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으로 김씨는 80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된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