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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동거녀 여동생 살해

인천 삼산署, 살인 혐의 50대 체포

이별 후 만나주지 않는 전 동거녀를 대신해 그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 B(55)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19일 오후 늦게 이 아파트를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씨의 팔, 목, 다리는 모두 운동화 끈과 스카프로 묶인 상태였으며 얼굴에는 타박상도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날 여주의 한 다방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아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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