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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3 인천부평갑 문병호 낙선

선거 과정·당선인 결정 문제없어
선관위 위법행위 이유 청구 기각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선 후 선거 결과를 두고 5개월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71표를 얻어 4만2천245표를 얻은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개표 오류를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해 이같이 결론 냈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1, 2심 판단 없이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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