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파업 시에도 은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체계를 완벽히 구축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업·국민·KEB하나·농협·우리·신한·SC·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은행장들에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별직원 설득에 나서는 등 끝까지 노력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태관리 등을 철저히 해 불법적인 파업참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묵인하는 은행권의 관행 개선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파업참여를 조합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성과평가(KPI)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각 은행이 KPI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주자는 의미”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에는 시중은행에 도입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성과평가 모형을 도입하고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가동해온 파업대응 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IT 부문 비상행동계획’을 작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예금대지급 시스템 가동 및 전산센터 보호 공권력 투입 요청 등 비상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