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주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는 잔금대출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양 당첨자가 무턱대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2∼3년 뒤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때부터 수분양자의 2∼3년 뒤 원리금 상환능력을 미리 들여다보고 안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8·25 대책 이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때에도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반드시 받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2∼3년 뒤 자신이 원리금을 곧바로 나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입주를 포기하거나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수요 감소에 미치는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단대출에 명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DTI와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잔금대출의 가이드라인 대상 포함은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어온 집단대출 증가속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