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하여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총의무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특정 발전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할 때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