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 이사장은 그해 12월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2월에도 최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55·행정 4급) 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이사장의 뇌물수수 관련 증언을 확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여왔다./파주=유원선기자 y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