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보세창고연합회가 ‘평택세관의 검사 강화 조치로 창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택시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연합회에 따르면 앞서 평택세관은 지난 달 24일 보세창고 운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화물 무단방출 등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화물 관리를 위해 고추·생강 등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경우 모든 화물의 발췌검사가 가능하도록 화물 간 이격거리(2줄 간격)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4년여 전 보세창고 화물 무단방출과 지난해 말 세관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 최근 생강 밀수 등 보세창고가 관련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세관의 지침에 따라 화물 이격거리를 유지하면 창고 공간의 20∼30%를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인건비와 창고비용이 증가하게 돼 창고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평택세관의 검사가 강화되면 화주들이 평당항 보세창고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창고업자들만 고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평당항은 타 항만보다 농수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관련 사건·사고가 잦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