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보복운전 6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인적·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드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3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로로 진입하던 중 A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차량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량을 진행방향 좌측으로 4회 이상 밀어 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