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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고 5세 원아 팔 부러뜨려

안성署, 20대 보육교사 구속영장
어린이집 원장도 형사 입건

안성경찰서는 다섯살배기 아동을 나무라다가 폭력을 가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53·여)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5)군을 훈육하다가 왼팔을 비툴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나,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까지 다쳐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 측이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이 사안을 통보해, 아보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14일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며 “아보전 관계자들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특별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보전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해교사와 모녀 사이인 원장 B씨는 “C군이 친구에게 해코지해 교사가 제지하며 책상에 앉히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이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어서 꼭 붙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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