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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신도시 인근 돈사 신축허가 ‘취소’

市, 민원조정위 ‘허가 재검토’ 결과 한달 만에 결정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조만간 사업주에 통보 방침

<속보>평택 청북신도시 인근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평택시가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 재검토’라는 결과를 도출(본보 2017년 5월17·29일·6월7·12·20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결국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돈사 2곳의 신축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등에 게시하고 조만간 사업주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허가 취소 이유는 돈사 신축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할 대상지임에도 사업주가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포승읍 홍원리 돈사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가 7천500㎡인 데 일부(4천300㎡)만 허가를 신청해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한 점 등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 민원조정회위원회가 개최된 뒤 1달여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천630㎡(돼지 1천879두·옥길리)의 돈사와 3월 4천300㎡(3천71두·홍원리) 규모의 돈사에 시가 허가한 신축행위는 각각 취소된다.

축사신축반대위원회 양창섭 위원장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공재광 시장의 용기에 고마움과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기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돈사 건축허가 철회나 보류보다는 허가취소로 결정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사업주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청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신축반대위원회(위원장 양창섭)는 지난 4월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1㎞ 떨어진 청북읍 옥길리 돈사와 포승읍 홍원리 돈사 3개 동의 신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시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 담당자 등이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을 열어 주민들의 ‘허가 취소’요구를 검토했으며 위원회는 주민 요구를 ‘인용’ 결정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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