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억대의 개불을 불법 채취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붙잡았다.
평택해경서는 시가 1억2천만 원 어치의 개불을 불법 채취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최모(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 6개월간 대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경기 남부 해상을 돌아다니며 야간에 무허가 어선을 띄워 개불 3만5천여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형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하는 일명 ‘펌프망’ 방법으로 개불을 포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이 심야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