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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료에 대출 권유후 가로채

‘사문서위조 사기혐의’ 고소장
警, 초교 교직원 수사 나서

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지적 장애인 동료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가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에 의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적장애 3급인 동료 B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권하고 교직원공제회와 농협 등에서 B씨 명의로 약 6천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통장과 카드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A씨를 고소하도록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는지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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