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평택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집행계획 수립

2020년까지 625곳 해제 대상
5조7148억 원 예산 필요
내년부터 단계별 추진

평택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천233만㎡에 달해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제하게 돼있다.

시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625곳 1천233만㎡가 해제 대상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5조7천14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83곳 127만4천㎡(5천481억 원), 2020년까지 58곳 278만3㎡(8천46억 원), 2021년 이후 484곳 827만3천㎡(4조3천621억 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528곳 840만㎡로 가장 많고 공원 40곳 291만㎡, 녹지 26곳 51만㎡, 주차장 9곳 93만㎡, 교통광장 6곳 29만㎡ 등의 순이다.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시설과 공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소유자의 해제입안신청제도를 통해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제권고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고시는 빠르면 오는 2019년 1월 시장 권한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 실질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해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