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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주거안정 지원 담보권 실행 유예·담보주택 매매 시행

담보주택 경매 최장 1년 유예
매각 후 부채잔액은 채무조정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제도’ 등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담보권 실행유예를 지원, 법원 경매 등에 의한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적극 지원한다.

매각 후 채무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복위는 연체로 인해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 담보주택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25%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기존금리 적용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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