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직장인 연말정산 추가 건보료 5회 분납 가능

추가납부 보험료 한달 치 초과
별도 신청 없으면 분할 고지

오는 4월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한다.

/이상훈기자 lsh@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