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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정신문 시민참여 확대 조례안’ 시의회 통과

평택시가 발행중인 평택시정신문에 앞으로 시민참여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의결·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이 기고나 만화, 사진, 퀴즈응모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제출해 평택시정신문에 게재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투고 내용과 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평택시정신문이나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시 대표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정신문은 매월 1회, 12면 타블로이드판으로 7만 부가 제작, 배포되고 있다.

주요 시정소식과 복지, 도서관, 보건소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 가볼만한 곳,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로 꾸며지며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주요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정신문이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민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제작할 방침이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의 창구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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