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하남시 포웰시티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을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청약은 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 전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 매매·불법 전매’ 26건, ‘허위 소득 신고’ 3건, ‘해외 거주’ 2건 등이었으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지위를 불법 양도하거나 같은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한 당첨자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를 번갈아 오가며 전입신고하는 등 주소 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청약자의 배우자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투기 단속에 SNS 등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여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