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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예외 적용 촉구
“의견 관철 안돼면 투쟁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급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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