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이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과 수출 등의 성과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포인트,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포인트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 대상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