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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공공임대 가정어린이집 설치
행안부 ‘1회 우수사례’서 호평
곽 시장 “시민행복 찾아줄 것”

오산시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국민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4개의 분야에 대한 개선 우수사례를 평가해 최우수(대통령상) 2건, 우수(총리상) 2건, 장려(행정안전부장관상) 8건으로 시상금은 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차등 지급된다.

1차 서면심사를 거쳐 87건 중 본심사에 진출한 12건은 기업애로해소 4건, 법령제도개선 7건, 생활불편 해결 1건으로 오산시는 생활불편 해결분야로 본선에 진출했다.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법령 간 상충으로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2018년 4월 25일 시행)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다.

시는 같은 사례로 올해 3월말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를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생활불편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신의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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