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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까지 확대 시행

내년부터 안전점검 등 지원
보수필요땐 공사비 최대 50%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안전점검, 시설관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개선과 재난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도 포함된다.

군은 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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