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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새김탱크로리 정기검사 실시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04년도 눈새김탱크로리(유조차량)'의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 또는 지정장소를 변경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440-2896,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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