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가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인 1999년생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5일은 휴무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 날은 중앙신체검사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쉬게 되며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조규동 청장은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검자 편의를 위해서 검사장비 최신화, 시설물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역판정검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