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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하천법 개정안 발의...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용수 확보'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근거 마련이 핵심"
"산업단지 용수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댐의 다목적 활용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3일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해 발전용 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용수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3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 의무가 없어 여전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 댐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 의원은 “발전용 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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