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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인천 강화군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건설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전반에 활력을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군이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장비 및 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유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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