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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산림조합 ‘시세 2배’ 부지매입 의혹

강화읍에 평당 960여만원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매입
조합 감사 관여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 의문도 제기
조합원 “철저히 조사해야”… 조합측 “문제없다” 해명

 

 

 

인천 강화군의 산림조합이 조합 건물 이전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부지 매입과정에서 조합 감사가 깊이 관여해 이중계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20일 강화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산림조합 건물이 군의 도로확장 계획으로 올해 2월 강화읍에 부지 516㎡(156평)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조합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가격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기관 1곳의 감정평가 후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 당시 평당 부지가격은 960여만 원으로 주변시세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

산립조합의 한 조합원은 “조합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아닌 조합 감사가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입한 것은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토지매입 등 중요한 사안들은 사전에 대의원 등 조합원들과 협의 후 결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합측은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읍 인근에 교통환경이 좋고 가격도 낮은 부지가 많은데 해당부지를 2배 이상 가격으로 매입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조합측은 부지매입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초 계약한 지난해 12월 일반사업자로 계약하고 올해 3월 법인사업자로 계약, 2번 계약한 이유와 계약 당시 토지대금 지급조건을 무시하고 미리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중계약 부분과 감정기관 한곳 선정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법한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돼 잘못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한 인근 부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기격으로 매입했다는 문제는 당시 이사회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해당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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