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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 안 불법 건축행위 강화군, 2년간 묵인·방치 논란

제보자 “공무원 탁상행정 문제”
군 “현재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인천 강화군이 건축행위가 제한된 문화재 구역안의 불법 건축물을 2년여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어 불법 묵인 및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제보자 A(55)씨에 따르면 강화읍 관청리 인근에 무허가 건물이 건립돼 사용 중이다. 이 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구역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공사차량이 문화재가 훼손·방치된 곳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화군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문화재구역 안의 불법 건축행위를 묵인했다는 것. 또한 문화재 훼손·방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강화군이 2년여 동안이나 해당 불법 건물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화는 전지역에 문화재가 분포돼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일어날수도,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문화재구역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한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훼손된 산성 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문화재지역뿐 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해당 건물이 불법 건물로 파악됐다”며 “현재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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