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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시 처벌

1일부터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끝났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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