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사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고용률(3.1%)을 넘은 사업장에 대해 매월 30만∼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 허위 고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 환수, 5배 이내 범위의 추가 징수, 1년 동안 수급 제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