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만기자 man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