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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감관련 위법·건의사항 시민제보 접수

의왕시의회가 오는 6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의왕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의 위법·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접수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uiwang.go.kr)와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팩스(031-345-2528), 이메일(musigi98@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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