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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축소

53개소 재산권 행사 가능

인천 강화군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53개소를 해제 및 축소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는 강화읍 24개소(3만1천374㎡), 길상면 5개소(6천383㎡), 내가면 19개소(7만2천357㎡), 교동면 5개소(2만2천338㎡) 등 총 53개소(13만2천452㎡) 중 36개 노선이 해제되고, 17개소 노선은 축소된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좨, 40여 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447)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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