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를 오는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인 경우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인 경우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1㏊당 100만 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