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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

"필요하면 심리 재개, 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는 비공개"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도 추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만약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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