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공시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은 무산됐다.
23일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 포함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며, 이번 인수·합병(M&A)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포기 배경을 전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냈고, 16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계약 해제는 공식적인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수순이라고 해석된다.
미지급금은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리스료, 유류비, 공항시설 이용료 등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계약 해지 권리를 갖게 된 16일 이후에도 진행 경과를 지켜봤으나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항공업 침체가 계속되자 장고 끝에 인수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더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수 계약 성사를 촉구한 데 이어 고용부도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섰지만 결국 모든 중재에 실패하면서 향후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면 1천6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양 항공사 간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과정의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의 선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스항공측은 이번 계약해지와 관련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 해지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으므로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