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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시행사 지케이개발, 국토부와 김포시에 받은 회신문 공개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시행사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케이개발이 A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지난 3월20일자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도시개발사업은 별개 사안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케이개발은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닐 뿐더러 결정문 어디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지케이개발은 “지구단위 계획 제안자(A사)는 사업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회신문을 2018년 7월19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8월21일 동일한 내용의 김포시청 회신문을 받은 바 있다”고 덧 붙였다.

 

이어 ㈜지케이개발은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때 사업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4지구 사업권 유무와 SPC 설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더구나 ㈜지케이개발은 “A사가 주장하고 있는 감정4지구 사업권 조차도 사실은 정상적인 승계절차를 거쳐 매입하고, 승계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완료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지케이개발은 “지난 2006년 11월30일까지 A사가 차용한 금원 18억원을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대여인인 B씨에게 사업권 일체를 승계해 주기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공증까지 받았고 이후 사업권 인수 관련 서류 일체를 대금으로 지불하고 B씨에게서 인수하고 B씨는 2007년 12월5일자로 A사에 적법하게 사업권 서류 일체를 ㈜지케이개발에 양도했다고 통지까지 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케이개발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의 지가 상승, 아파트 분양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정4지구 내에 김포도시공사 보유 토지 1만9491㎡ 등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도시공사에 2017년 7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고 그간의 경과를 세세히 설명했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일원 20여만㎡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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