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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계약갱신청구권 확대·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세입자에게 유리한 추가 대책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년(2+2) 계약 갱신 제도를 6년(2+2+2)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2'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번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기존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는 수동적으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제로 개선해야 한다. 면허제가 등록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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