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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차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소실 의약품 재처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차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3일 경기 안성시 등 1차 특별재난지역 7개 지자체, 14일 2차 특별재난지역 11개 지자체 내 이재민들이 소실 의약품을 재처방받을 수 있도록 DUR 알림을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심평원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를 기재해주길 바란다”며 “피해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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